지하저류시설



지하 저류조

특징
  •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
  •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빗물재이용 및 조경용수로 사용 가능

지하저류시설 설치기준(환경부)

  • 저류할 수 있는 용량 필요
  • 전처리조는 전체 처리용량의 10% 이상 확보
  • 길이 : 폭의 비는 1.5:1 이상 되어야 함
  • 최대수심(유효수심)은 2.4m 이하(최소 수심은 0.9m ~ 1.2m)
  • 저류조의 부유물질이 저류조 밖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등 설치

유지관리

  • 건기 시에 시설의 협잡물 제거, 준설 등 관리를 실시
  • 유지관리 항목으로는
    • 육안검사
    • 저류조 전처리조 청소
    • 저류조 청소
    • 저류조 준설

    • 육안검사 - 12회/1년
      • 월 1회 이상 전처리조 및 저류조 내부의 시설 보존상태, 퇴적물 상태, 배수상태를 파악하고 스크린에 협잡물이 있을 시 청소.
    • 저류조 준설 - 1회/1년
      • 저류조 바닥에 퇴적된 토사 및 협잡물을 준설하고 청소
      • 퇴적층이 30cm 이상 또는 저류공간이 70% 이내로 남았을 경우 준설